[팩트체크] 국민의힘이 '5·18진상규명·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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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원내대변인 5·18 논평에 "거짓말" 등 반박 제기
표결결과 따져보니 국힘 의원 반대·기권·불참이 찬성 크게 상회 김수진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평은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5·18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은 특정 정당·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지목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두 가지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5·18 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논평을 전한 기사와, 작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게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고, "뻔뻔하다"는 등 비판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도 잇따랐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논평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표결 참가 국민의힘 의원 42% 찬성, 58% 반대·기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작년 12월 9일 출석 의원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표의 대부분인 163표가 여당으로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논평을 낸 강민국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 24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또한 정의당 (4명), 열린민주당(3명), 시대전환(1명) 등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반대 6명과 기권 27명이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 법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57명 중 42.1%(소수점 둘째 자리서 반올림)가 찬성했지만, 이보다 많은 57.9%(33명)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5·18 왜곡 처벌법에는 국민의힘 3명만 찬성…94%가 반대·기권 5·18 왜곡 처벌법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기권'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 법안은 출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31표, 기권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측 찬성표는 3명으로 전체 찬성표의 1.7%에 불과했다.
그리고 반대와 기권 총 50명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만 놓고 보면 전체 표결 참석 의원 53명 중 94.3%가 반대나 기권에 표를 던진 셈이다.
결국 전체 국회의석수(300)의 약 3분의 1(19일 현재 10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 표결 전체 찬성표에서 차지한 비중이 1%대이기에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
◇찬성표 있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 통과시켰다'주장하는 것은 무리
이 같은 표결 분석 결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기권 또는 불참한 의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시 의원들 개별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며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이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의힘도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논평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 논평을 반박한 게시물이 인용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정확하지 않다.
이 표현만 보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3명으로 적은 수이긴 하나 홍문표, 윤주경, 정찬민 의원 등 이 법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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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표결결과 따져보니 국힘 의원 반대·기권·불참이 찬성 크게 상회 김수진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평은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5·18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은 특정 정당·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지목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두 가지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5·18 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논평을 전한 기사와, 작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게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고, "뻔뻔하다"는 등 비판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도 잇따랐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논평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표결 참가 국민의힘 의원 42% 찬성, 58% 반대·기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작년 12월 9일 출석 의원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표의 대부분인 163표가 여당으로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논평을 낸 강민국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 24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또한 정의당 (4명), 열린민주당(3명), 시대전환(1명) 등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반대 6명과 기권 27명이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 법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57명 중 42.1%(소수점 둘째 자리서 반올림)가 찬성했지만, 이보다 많은 57.9%(33명)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5·18 왜곡 처벌법에는 국민의힘 3명만 찬성…94%가 반대·기권 5·18 왜곡 처벌법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기권'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 법안은 출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31표, 기권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측 찬성표는 3명으로 전체 찬성표의 1.7%에 불과했다.
그리고 반대와 기권 총 50명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만 놓고 보면 전체 표결 참석 의원 53명 중 94.3%가 반대나 기권에 표를 던진 셈이다.
결국 전체 국회의석수(300)의 약 3분의 1(19일 현재 10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 표결 전체 찬성표에서 차지한 비중이 1%대이기에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
◇찬성표 있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 통과시켰다'주장하는 것은 무리
이 같은 표결 분석 결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기권 또는 불참한 의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시 의원들 개별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며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이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의힘도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논평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 논평을 반박한 게시물이 인용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정확하지 않다.
이 표현만 보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3명으로 적은 수이긴 하나 홍문표, 윤주경, 정찬민 의원 등 이 법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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