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불법 드러나면 엄중 처벌해야"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도로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를 통해 도로 지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시장 소유 농지 주변은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땅값이 평당 70∼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한다"며 "그런데 이곳은 2019년 진입도로로 지정받고 제방확충공사까지 해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 가치증식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경남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며 "우리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대해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입도로 지정이 진행됐다"며 "만약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999년 1천530㎡ 규모 농지를 경매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