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해 운영한다.

양양군, 불법 광고물에 '폭탄전화'로 맞대응
18일 양양군에 따르면 갈수록 증가하는 옥외 불법 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폭탄전화'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폭탄전화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30분마다 전화가 자동 발신되고 시정이 안 되면 10분,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아파트 광고 및 분양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대출 안내 현수막, 각종 행사 안내 전단 등이다.

양양군은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부로 신고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폭탄전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지난해 2천885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