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1978년 군 복무 중 소총 오발 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고 2018년 보훈청에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군 공무수행 중 다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지난 2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직권조사권을 활용해 당시 중대원 명단을 확보, 총기 오발자를 찾아내 당시 상황과 부상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복무중 사고'라는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덜어준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총기 오발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인우보증서, 다리에 금속 이물질이 있는 엑스레이 자료에 더해 직접 확보한 총기 오발자의 증거조사 조서를 통해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