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짜고 명의 도용해 폐천부지 취득…시세차익 2억 챙겨
"징계사유 안 돼" 행정소송…법원 "형사판결 배척할 사정 없어"
'땅값 상승 예상' 공유재산 매각계획 흘린 공무원 "파면 마땅"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부지의 외부 비공개 매각 계획을 세운 뒤 친인척과 짜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사들인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60)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부지로 고시한 2천937㎡ 면적의 3개 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는 개인에게 매각 이후 택지로 활용되어 펜션 등을 짓는 등 개발 가능성이 있어 통상 지가상승이 예상돼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A씨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용 후 매수요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맺어 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각계획을 알고는 동서지간인 B씨와 짜고 5천600여만원을 들여 B씨의 아내 명의로 폐천부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값 상승 예상' 공유재산 매각계획 흘린 공무원 "파면 마땅"
이 일로 강원도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과 시세차익만큼의 징계부가금 2억원을 의결했고, 해당 지자체는 파면 처분과 징계부가금 2억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매각계획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 당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었기에 징계양정에서 반성의 여지가 반영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양정 부적정하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 절차 이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