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한시 적용…예산정책처, 57만명·103개 기업에 적용 추정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23년 5조8천억원, 2024년 6조2천억원, 2025년 5조3천억원 등 총 18조3천억원인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또 법안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 취약계층 생계 지원 ▲ 코로나 대응 지원 ▲ 경제 불평등 완화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