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 대상 안내서가 나왔다. 해고자의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출입 장소와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는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 실업자 등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해고자, 실업자도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고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인 만큼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한다거나 이동 때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라는 얘기다.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 목적 확인 등 절차도 요구할 수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비밀·중요시설이나 안전·보안상 통제구역 등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은 해고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 시간과 관련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을 허용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출입 목적과 노조 사무실 수용 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고, 촬영 제한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해고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해고자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노조 활동이거나 노조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 그런 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해고자 활동이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예시했다. 법 시행 전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