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낙지 비싼 이유 있었다…인천수산수출입협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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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낙지 도매가 결정·특정기간 수입 중단시키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특정 기간 수입 자체를 중단시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팔 때는 1kg당 최소 1천원 더 비싸게 팔게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는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이 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에서 국산은 13.5%·수입산이 86.5%고,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팔 때는 1kg당 최소 1천원 더 비싸게 팔게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는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이 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에서 국산은 13.5%·수입산이 86.5%고,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