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도매가 결정·특정기간 수입 중단시키기도
중국산 활낙지 비싼 이유 있었다…인천수산수출입협회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특정 기간 수입 자체를 중단시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팔 때는 1kg당 최소 1천원 더 비싸게 팔게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는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이 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에서 국산은 13.5%·수입산이 86.5%고,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