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작전 거래' 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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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與 가상자산법 초안 입수
17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17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7일 발의 예정인 가상자산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입수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주식 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에는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금융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토록 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금융위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규제 중심으로 갈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리스크가 있다"며 "자율 규제로 옥석구분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하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통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 의원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에는 해당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7일 발의 예정인 가상자산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입수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주식 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에는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금융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토록 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금융위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규제 중심으로 갈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리스크가 있다"며 "자율 규제로 옥석구분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하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통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 의원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에는 해당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