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에 오해 없어" 상고 기각
14일 대볍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 B군을 20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m 길이 목검으로 B군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에는 B군을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장시간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잦은 학대로 건강이 악화된 B군을 폭행하고 방치한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같은 판단 하에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