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21.05.14 09:54 수정2021.05.14 09: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황하나 2차 공판 오늘 열린다…범행 부인하며 반성문 제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 2 [속보] 김일성 회고록 논란…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