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 매체 218곳 적발…53곳은 자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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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 320곳 중 218곳(68.1%)이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매체는 독자적 기사 생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공개, 홈페이지 운영,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본 방침 공개 등 신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매체 218곳 중 53곳은 자진 폐업했으며, 73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나머지 92개 매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매체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들 매체는 독자적 기사 생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공개, 홈페이지 운영,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본 방침 공개 등 신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매체 218곳 중 53곳은 자진 폐업했으며, 73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나머지 92개 매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매체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