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법정에서 50대 자해 중상…흉기 소지 사전 확인 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께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지만, 법원 측은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에 들어온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대여금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께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지만, 법원 측은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에 들어온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대여금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