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강화도 폐교 무단 점거 4명 퇴거…시설 폐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강화도 한 폐교에서 무단 점거를 이어간 4명이 퇴거 조치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군 길상면 폐교(옛 선택분교)를 무단 점거한 A씨 등 4명을 퇴거 조치하고 시설을 폐쇄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폐교를 무단 점거하다가 지난 3월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된 뒤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이어 지난달 폐교로 몰래 되돌아와 무단 점거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2∼2012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를 임대한 '한빛관광수련원'과 협의하고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한빛관광수련원 관계자들이 폐교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퇴거 권고도 무시하자 2014년 명도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뒤이어 2017년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A씨 등은 임대 계약자인 한빛관광수련원 소속이 아니어서 내보내지 못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A씨 등이 퇴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나 A씨 등이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차 강제집행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이 강제집행을 승인하면서 A씨 등은 이날 폐교를 떠났다.

강화군 관계자는 "해당 폐교 시설은 폐쇄했으며 A씨 등이 다시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무단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폐교에서는 지난 3월 2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전국적으로 관련 확진자가 69명에 이르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