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력과 갑질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LH는 전국 임대주택단지에서 운영하는 '주거 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LH의 행복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천203곳이 있으며 1만9천여명의 직원이 관리,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CCTV·비상호출벨…"근무자 보호"
LH는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복지원센터 중 아직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지에 CCTV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폭력·폭언 등 예방에 나선다.

근무자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민원 창구에는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또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남 진주시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 호출벨을 시범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민원인 등이 폭언·폭행·성희롱 등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근무자가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폭언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직원의 상태를 고려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