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귀가 사건으로 판단, 파악 늦어져…"피의자 악의적 방해"
광주에서 지난달 15일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은 40대 여성이 25일 만에 타지역의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돈을 빌린 지인이 살해한 것인데, 경찰이 최초 '미귀가' 신고된 이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점을 포착하는 데까지는 보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해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A(40대·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겠다며 집을 나간 건 4월 15일이다.

이후 B씨는 닷새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간간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가족 연락에 답장하던 것마저 끊겼다.

이에 가족들은 4월 20일 자정이 가까워서야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17일만인 5월 7일에서야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의심하고 형사과로 이첩했다.

신고를 받은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팀은 통상적인 미귀가 신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혐의점을 포착하는 데까지 17일이나 소요된 것이다.

범죄 혐의점 판단이 지연됐다는 비판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속이는 등 악의적으로 은폐 시도를 해 판단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A씨는 15일 B씨를 살해·유기한 후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가족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타지역에 여행 간다"고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안부를 걱정해 자신에게 연락해온 가족들과 직접 통화까지 하며 안심 시키는 등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장기간 A씨와 접촉한 후 B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정황에 A씨를 경찰서로 소환 통보했지만, 약속한 지난 7일 A씨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다.

그제야 경찰은 A씨가 수상하다고 판단, 강력수사로 전환하고 형사과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수사 전환 사흘 만에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범죄혐의점을 염두에 두고 기초 수사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범인의 악의적인 범죄 은폐 시도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 발견이 다소 늦어졌지만, 강력 사건 전환 후 빠른 검거는 실종 사건에 대한 기초수사를 충실히 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