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입증 험로…불기소 때는 '봐주기 수사' 논란
조희연 택한 공수처…기소권 없는 '1호 사건' 성공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징성이 담긴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면서 수사의 성패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은 지난달 말 '21년 공제1호'로 번호가 매겨져 김성문 부장검사팀 손에 쥐어졌다.

이 사건이 1호 사건으로 정해진 경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그간 4월 수사 착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데드라인을 지키려고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나 판사 사건과 비교해 정치적 논란은 다소 적지만, 조 교육감 혐의 입증이나 기소 절차 등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직권남용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채용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2018년 11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의도대로 해직 교사들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해석,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

감사원이 상당 부분 조사를 마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위반보다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 셈이다.

◇ 교육감 기소권은 없어…검찰과 갈등 불가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를 불응하고 불기소를 한다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명백하게 합의된 바 없다.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수처의 불기소권은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를 감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공소제기가 뜻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1호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