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건에 지도비 13만원"…코로나 틈타 수당 떼먹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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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2개 국공립대 실태조사 결과 94억원 부당수령 확인
교육부에 전면 감사 요구 국립대 교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1일 최대 전체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억원가량을 지급했다.
C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 교직원 551명 모두에게 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불응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전면 감사 요구 국립대 교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1일 최대 전체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억원가량을 지급했다.
C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 교직원 551명 모두에게 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불응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