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직종 60개로 나누고 경력 등으로 4개 등급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다.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다.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