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어 받은 선불금을 편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사 빨리해줄게" 5억원 선불금 사기 인테리어 업자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와 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10여 명으로부터 5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선불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두 달 안에 공사를 끝마쳐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던 A씨는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대출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0월 공사 지연과 하자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고객 빌라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11만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훔쳐 나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채무 문제로 도주하면서 디자인 업체 운영자 행세를 하며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사를 이행한 부분도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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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