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불충분"…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받을 듯
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이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이 사례를 심의했으나,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판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새로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종합)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를 볼 때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기준 ④-1)가 이에 해당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종 후 진료 사실을 증빙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1천만원 내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그간 심의했던 사례 가운데 총 5건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청장은 "지난 5차 (중증 이상반응 사례) 심의 때부터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불충분한 사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는 5건 정도가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앞선 1∼4차 심의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준을 신설하기 전인 1∼4차 논의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