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비행단장인 A 준장이 지휘관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준장은 지난달 22일 부대 내 운동장에서 간부 20여 명과 함께 축구를 할 당시 일부 간부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방역지침 논란이 일었다.
해당 부대에서는 당시 축구에 참여했던 간부가 확진됐고, 현재까지 총 15명이 확진됐다.
A 준장은 여기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을 주말마다 부대 내 골프장으로 불러 참모들과 수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군본부의 이번 조치는 A 준장이 작년 말 취임한 이후 비행단에서 두 차례나 집단감염이 터진 데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각 군이 민간인의 부대 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 등의 경우 지침 위반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징계나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기지 지역 근무 장병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만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간 군인 가족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부대 내 골프장 이용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용지침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