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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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여 가구 대상…가구원 수 관계 없이 현금 일괄 지원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천만원 이하, 군 지역은 3억원 이하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올해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구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는 3만5천여 가구에 175억8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은 6월 말 현금으로 계좌 이체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천만원 이하, 군 지역은 3억원 이하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올해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구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는 3만5천여 가구에 175억8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은 6월 말 현금으로 계좌 이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