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고육지책?…檢비위 수사 '경찰 이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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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첩 둘러싼 검찰 반발에 최후의 카드 만지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에 대한 검찰의 반발 속에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이첩 조항을(25조2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도 지난 7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단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지금까지 검찰 관련 사건만 400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수사 여력이 미비해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수된 사건 1천여건 중 검찰 관련 사건 비중이 4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이첩을 놓고 검찰과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하면 검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수처 논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과 수사 여력을 고려해 쌓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조건부 이첩 갈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결국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으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수사 중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경찰에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자연스럽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밖에서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이 해결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제도적으로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검찰 사건의 경찰 이첩"이라며 "검찰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조건부 이첩의 법적 성격이 깔끔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견제는 `남'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력이 없다면 경찰에 보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조건부 이첩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경찰에 사건 이첩은 일종의 '검찰 패싱'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수사권이 또 한 번 축소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을 자극해 갈등의 불씨가 커지면 공수처도 수사에 집중하기 힘들다.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조건부 이첩은 앞으로 행사할 일이 적을 텐데 이 이슈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며 향후 공수처 검사들과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변수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건부 이첩에 관해 늦지 않게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이첩 조항을(25조2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도 지난 7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단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지금까지 검찰 관련 사건만 400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수사 여력이 미비해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수된 사건 1천여건 중 검찰 관련 사건 비중이 4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이첩을 놓고 검찰과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하면 검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수처 논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과 수사 여력을 고려해 쌓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조건부 이첩 갈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결국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으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수사 중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경찰에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자연스럽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밖에서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이 해결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제도적으로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검찰 사건의 경찰 이첩"이라며 "검찰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조건부 이첩의 법적 성격이 깔끔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견제는 `남'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력이 없다면 경찰에 보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조건부 이첩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경찰에 사건 이첩은 일종의 '검찰 패싱'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수사권이 또 한 번 축소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을 자극해 갈등의 불씨가 커지면 공수처도 수사에 집중하기 힘들다.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조건부 이첩은 앞으로 행사할 일이 적을 텐데 이 이슈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며 향후 공수처 검사들과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변수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건부 이첩에 관해 늦지 않게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