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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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복취업으로 고소를 당한 30대 개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등 도급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 7월 휴대전화 앱 개발자로 취업한 A사에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해 피해를 줬다며 기소했다. 이씨는 2018년 1월 또 다른 개발회사 B사에 동시 취업한 상태에서 A사 법인카드로 4개월간 78차례에 걸쳐 104만 6000원을 사용했고, 월 150만원씩 10개월간 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매월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낮고, 일정 기간에 앱 개발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받은 도급·위임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비는 모두 A사가 부담하게 돼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에서 업무 외 용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