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들 "도지사 등 4명 부동산 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
"120만원에 판 땅을 300만원에 매입…레고랜드 부동산 사기극"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과 이를 위한 예산안을 두고 "레고랜드와 관련한 모든 사업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7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도의회에서 타당성 없는 컨벤션센터 건립 동의안이 부결되자,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며 사기와 같은 부지 매입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상정된 매입동의안의 해당 부지를 2020년 3월 16일 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며 "레고랜드 사업이 희대의 부동산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건 사기와 다름없는 도의 매입 금액"이라며 "매각 금액은 1평(3.3㎡)당 120여만원이었으나 1년 후인 현재 도가 매입하겠다는 금액은 300여만원으로 결국 자기 땅을 3배의 값을 주고 되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차기 도정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논쟁도 의미가 없고,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이 있어야 한다"며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부지 매매와 관련된 공무원 등 총 4명을 부동산 거래법 위반, 사기, 불법 전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120만원에 판 땅을 300만원에 매입…레고랜드 부동산 사기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