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필요한 정보 9만여건 적체…"근본적 해결 위해 5기 위원회 구성 절실"
방심위, 3개월간 사업자 자율규제로 불법정보 6천806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위원회 공백기간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정보 6천806건을 삭제·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사업자 자율규제(1만4천755건)의 46%에 달하는 수치다.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천6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성적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성매매·음란 정보 6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이런 자율규제 노력에도 명백한 불법정보와 더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보 9만여 건이 적체돼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5기 위원회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민원, 유관기관에서 심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 위반 법령 검토,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검토 등을 하고 있으며, 제5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