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무인점포 털어 600만원 훔친 40대男…출소 한달 만에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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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주 등 14개 지역 돌며 범행
접수된 피해만 75건, 여죄 조사 중
접수된 피해만 75건, 여죄 조사 중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한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6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출소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4개 지역을 돌며 인적이 드문 시간대 정차된 택시와 무인점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금고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 장갑을 끼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현재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창과 금고 등 피해 금액만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수일간의 잠복 끝에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만큼 도주와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은 75건이지만,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출소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4개 지역을 돌며 인적이 드문 시간대 정차된 택시와 무인점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금고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 장갑을 끼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현재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창과 금고 등 피해 금액만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수일간의 잠복 끝에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만큼 도주와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은 75건이지만,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