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지적받고 주민소송까지 제기된 강원 속초시의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가 논란 속에 가결 처리했다.

속초시의회, 영랑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논란 속 의결
속초시의회는 6일 열린 306회 임시회에서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부교와 데크로드,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 의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자 속초시가 뒤늦게 의결을 요청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시의회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속초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소신발언이 있기는 했으나 표결처리 요구 등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방청에 나선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업에 찬성하는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속초시의회, 영랑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논란 속 의결
환경·시민단체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대응 방침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시의회가 안건을 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속초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속초시가 진행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 41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속초시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