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다른 사람 위조 입당원서 제출…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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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가 입당하지 않겠다는 말을 안 해서" 변명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지인을 몰래 정당에 가입시킨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2018년 3월께 금전 관계 때문에 알게 된 지인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써넣었다.
당비 납부 약정 부분에도 B씨 계좌에서 1천원이 빠져나가도록 한뒤, 그는 위조된 입당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측 사무실 직원에게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민주당에서 문자를 받고서야 자신이 입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B씨)가 입당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자 그냥 씩 웃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활용해도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을 알게 된 후 B씨가 항의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도 "다른 계약 과정에서의 민·형사상 분쟁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2018년 3월께 금전 관계 때문에 알게 된 지인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써넣었다.
당비 납부 약정 부분에도 B씨 계좌에서 1천원이 빠져나가도록 한뒤, 그는 위조된 입당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측 사무실 직원에게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민주당에서 문자를 받고서야 자신이 입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B씨)가 입당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자 그냥 씩 웃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활용해도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을 알게 된 후 B씨가 항의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도 "다른 계약 과정에서의 민·형사상 분쟁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