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가 입당하지 않겠다는 말을 안 해서" 변명
선거 앞두고 다른 사람 위조 입당원서 제출…벌금 100만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지인을 몰래 정당에 가입시킨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2018년 3월께 금전 관계 때문에 알게 된 지인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써넣었다.

당비 납부 약정 부분에도 B씨 계좌에서 1천원이 빠져나가도록 한뒤, 그는 위조된 입당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측 사무실 직원에게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민주당에서 문자를 받고서야 자신이 입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B씨)가 입당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자 그냥 씩 웃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활용해도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을 알게 된 후 B씨가 항의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도 "다른 계약 과정에서의 민·형사상 분쟁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