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고 때 기업 부담액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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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
내달부터 자기부담률 0.5→0.1%
내달부터 자기부담률 0.5→0.1%
기업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의 요율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환경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로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1500만원(보상한도 0.5%)에서 300만원(0.1%)으로 줄어든다.
5% 무사고 할인율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없으면 해당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의 할인율은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커진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한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기업의 보험료는 평균 3만3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김소현 기자
5% 무사고 할인율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없으면 해당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의 할인율은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커진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한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기업의 보험료는 평균 3만3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