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역에 쓰여있지 않다면 하청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포스코건설이 부당한 특별약관을 둬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248만7천원)도 주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9천62만5천원)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2천822만1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은 모두 하청업체 부담' 포스코건설 제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