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교원 전문성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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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해 6월 15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11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소위원회 등을 통해 407개 조항을 확정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복지·자치를 신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교원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법외 노조이던 2018년에는 인천시교육청과 현안 협의 형태로 만나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연합뉴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해 6월 15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11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소위원회 등을 통해 407개 조항을 확정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복지·자치를 신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교원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법외 노조이던 2018년에는 인천시교육청과 현안 협의 형태로 만나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