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군포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송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가표준액보다는 높게 계약"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날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운계약인지 업계약인지에 대한 설명을 생락한 것으로, 오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날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운계약인지 업계약인지에 대한 설명을 생락한 것으로, 오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