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급증한 가덕도…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이나
가덕신공항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지에 외지인의 투기 정황이 포착되자 관할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부산시에 건의하고 나섰다.

4일 강서구에 따르면 3월 구는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가덕도 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로 꼽히는 일대에 토지 거래량이 급격하게 느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구는 1월부터 가덕도 전 지역에 대해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50㎡보다 작은 소형 건물 신축을 제한했고, 2월부터는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계속 늘면서 시에 건의했다"며 "현재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행위 등은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 형질 변경 시 별도 허가가 요구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된다.

시는 신공항 부지 일대 등 가덕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가덕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구상안이 확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이 가시화하면 어느 지역까지 제한지역으로 묶을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