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 없었다" 일부 혐의 부인
공범 20대 친모는 지난달 낳은 신생아 안고 법정 출석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혐의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28)씨의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한 뒤 피고인에게 설명해 다음 공판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임신한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지난달 초 출산을 하고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고, 이날 법정에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C양은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공개했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B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그는 2시간 동안 C양의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A씨는 C양의 오빠 D(9)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버린 뒤 아내에게는 "5차례 정도 때렸다고 하자"면서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앞서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D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