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 상표 제품 판매업자 41명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위반 제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유통업자 등 41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업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동대문, 남대문 상가 등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가 적발한 위조품은 총 1천245점이며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총액 5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 등 13개 상표가 위조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아동 제품은 총 459점으로, 정품 추정가액 2천825만원이었다.
시는 5월 한 달간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해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보하면 상황에 따라 포상금 최대 2억원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단속된 업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동대문, 남대문 상가 등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가 적발한 위조품은 총 1천245점이며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총액 5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 등 13개 상표가 위조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아동 제품은 총 459점으로, 정품 추정가액 2천825만원이었다.
시는 5월 한 달간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해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보하면 상황에 따라 포상금 최대 2억원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