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3일 성명을 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3월 30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강행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의도적인 적대행위, 긴장 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관련법이 시행되고도 대규모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며 "경찰이 뒤늦게 엄정 처벌을 지시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 후 첫 전단 살포다.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6·15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의도적 적대행위…엄정 처벌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