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학생 대상…월 40시간, 최대 6개월간 지원
장애학생 위한 학습 돌봄 특별 급여 제공…3일부터 신청·이용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이달 3일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이다.

출생연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중·고 재학생이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일이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1천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접수·확인이 이뤄진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별 지원 급여에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이 급여는 한시적 급여로 올해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활동 지원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