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 자동차업체가 보험사 역할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硏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하면 자동차보험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행물 'CEO 리포트'에 2일 실린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업체와 보험사 역할이 융합되는 추세가 강해지리라 전망했다.
최근 자동차업체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동차업체와 보험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보험사 스위스리와 자동차업체 다임러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자동차보험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업체와 자동차 보험사가 협업하거나 그 역할이 융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주차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차의 인식 장치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 분석 및 사고 보상 등이 가능해지므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업체가 보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인공지능(AI)의 일종이므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보험은 결국 AI 사고 책임과 보험 관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6단계(레벨 0∼레벨 5) 가운데 '레벨3' 상용화를 눈앞에 둔 단계이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에 맞춰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행자책임과 '선보상 후구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과 더불어 플랫폼 기반 공유 차량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추세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분류 체계에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나, 공유 차량은 개인용과 영업용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황 연구위원은 "차량 공유 및 승차 공유가 확대되면 개인용과 영업용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 개발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 보험제도 ▲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 카풀 사고 보상 방안 ▲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대물 사고 보상 공백 해소 등이 현행 자동차보험의 과제로 꼽혔다.
/연합뉴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행물 'CEO 리포트'에 2일 실린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업체와 보험사 역할이 융합되는 추세가 강해지리라 전망했다.
최근 자동차업체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동차업체와 보험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보험사 스위스리와 자동차업체 다임러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자동차보험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업체와 자동차 보험사가 협업하거나 그 역할이 융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주차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차의 인식 장치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 분석 및 사고 보상 등이 가능해지므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업체가 보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인공지능(AI)의 일종이므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보험은 결국 AI 사고 책임과 보험 관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6단계(레벨 0∼레벨 5) 가운데 '레벨3' 상용화를 눈앞에 둔 단계이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에 맞춰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행자책임과 '선보상 후구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과 더불어 플랫폼 기반 공유 차량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추세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분류 체계에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나, 공유 차량은 개인용과 영업용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황 연구위원은 "차량 공유 및 승차 공유가 확대되면 개인용과 영업용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 개발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 보험제도 ▲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 카풀 사고 보상 방안 ▲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대물 사고 보상 공백 해소 등이 현행 자동차보험의 과제로 꼽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