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1곳당 100만원…참돔·메기·송어 등 15개 품목 생산어가 대상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위해 2차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매출이 감소해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참돔, 돌돔, 숭어, 메기, 향어, 민물장어 등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다.

이 중 지난해 매출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어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 이후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양식어가 '코로나19 극복 지원' 바우처, 내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