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형…"사회적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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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지원 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콜센터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계좌에 이체하는 수금책 역할을 했다.
작년 7월 한 달 동안 A씨는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천700만원 상당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지원 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콜센터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계좌에 이체하는 수금책 역할을 했다.
작년 7월 한 달 동안 A씨는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천700만원 상당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