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