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선원 수장 허용 법 조항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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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29일 선원을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중국 선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나 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수장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후 국회에서 선원법 개정이 본격 논의됐으나 수장을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수장 허용 조항을 없앤 개정안 대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해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해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선원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수장제 폐지를 위해 상정한 선원법 개정안이 순식간에 수장제 유지로 바뀐 것"이라며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선원노련은 또 "사인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한 채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끔찍한 수장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오로지 돈만 좇아 사람을 사고팔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수장제는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해운국 가운데 법으로 수장을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장한 사례가 없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중국 선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나 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수장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후 국회에서 선원법 개정이 본격 논의됐으나 수장을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수장 허용 조항을 없앤 개정안 대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해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해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선원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수장제 폐지를 위해 상정한 선원법 개정안이 순식간에 수장제 유지로 바뀐 것"이라며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선원노련은 또 "사인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한 채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끔찍한 수장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오로지 돈만 좇아 사람을 사고팔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수장제는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해운국 가운데 법으로 수장을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장한 사례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