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대기실, 민간서 국가 운영으로 바뀔 듯
그동안 민간이 운영해온 '입국 불허' 외국인의 출국 대기실이 20년 만에 국가 운영으로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국 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찬성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현재 입국 불허된 외국인들의 출국 대기실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8개 국제공항의 보안구역 내에 설치돼 있고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연간 약 4만3천명의 입국 불허 외국인이 출국 대기실을 거쳐 간다.

출국 대기실은 내부 환풍이나 채광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경비용역 직원은 강제력 행사 권한이 없어 외국인들이 송환을 거부할 때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부터 출국 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바꾸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논의돼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얻는 항공사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고, 국가가 출국 대기실을 운영할 경우 입국 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국가 운영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출국 대기실 내 인권 침해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향적으로 의견을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항공사가 여권이나 비자 검사를 소홀히 해 불법 입국 외국인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항공사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가가 출국 대기실을 운영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