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의원 "원자력 안전 대비 세심하고 철저히"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은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 책무와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조사·검증, 정보공개, 주민 보호 등 규정을 담았다.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5년마다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원자력 안전 관리 현황, 인근지역 주민 안전 확보, 환경·안전 감시, 유관기관과 협력,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 수렴, 교육·훈련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 등으로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경오염 등을 조사·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북에는 원전 11기가 가동 중이다.

박차양 도의원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규정'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