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부부싸움 하다 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영장
대전 중부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중구 문화동 자신의 집에서 쇠말뚝으로 부인 B씨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