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 수형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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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마약·성폭력 사범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 집행률을 80% 이상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 수형자들의 심사 기준을 5%가량 낮추면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 요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면 다른 수형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가석방에 기업인 여부가 크게 좌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다만 강력범의 경우 전문인력을 투입해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법무부는 성범죄나 알코올·마약 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28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마약·성폭력 사범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 집행률을 80% 이상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 수형자들의 심사 기준을 5%가량 낮추면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 요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면 다른 수형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가석방에 기업인 여부가 크게 좌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다만 강력범의 경우 전문인력을 투입해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법무부는 성범죄나 알코올·마약 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