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를 먹고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기부전제를 먹고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기부전제를 먹고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오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폭행당한 며느리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 A씨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019년 2월 자택에서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과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