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벌금 물려 간식비로 쓴 다문화지원센터…주의 조치
인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원들에게 '지각 벌금'을 물리거나 연차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파악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구 산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사한 결과 센터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직원들이 지각할 경우 벌금 2천원을 내도록 강제한 뒤 이를 모아 간식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에게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이나 금요일 연차를 되도록 쓰지 말라고 권고하거나, 1분 지각 시 연차를 1시간 차감하겠다고 안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는 조사 결과 실제 지각으로 인해 연차가 차감되거나 월요일·금요일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한 직원은 없었으나 이 같은 지시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낸 벌금을 다 함께 간식비로 썼다고는 하지만 공무상 규정에 없는 부분이어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